청약 가점제란?
주택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분양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가점제 총점은 84점입니다. 부양가족수(35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순입니다.
가점제 항목별 배점
| 가점항목 | 최대 점수 | 비중 |
|---|---|---|
| 무주택기간 | 32점 | 38% |
| 부양가족수 | 35점 | 42%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20% |
| 총점 | 84점 | 100% |
부양가족수가 전체의 42% 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무주택기간 점수표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은 다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만 30세부터 산정 시작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다자녀특별공급은 만 19세(성년) 부터 산정
주의: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이 0점으로 시작합니다!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다음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서류 종류 | 기준일 |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 분양권 계약서 |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부양가족수 점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수 점수표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배우자 1명만 있어도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조건
배우자
- 분리세대도 인정 (별도 주민등록이어도 포함)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세대 자격 상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조건 | 내용 |
|---|---|
| 세대주 요건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
| 동거 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 주택 소유 |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전원 부양가족 불인정 |
예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부양가족 점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 조건 | 내용 |
|---|---|
| 혼인 상태 | 미혼인 자녀만 인정 |
| 만 30세 이상 자녀 |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요 |
| 재혼배우자 자녀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시 인정 |
| 기혼 자녀 | 인정 불가 (혼인 중 또는 혼인 경험 있는 자녀) |
부양가족 제외 대상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 있는 자녀
- 외국인 직계비속
- 해외 90일 초과 체류 중인 내국인 자녀
- 형제자매, 동거인 (같은 주민등록표여도 불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청약자 본인 점수표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배우자 청약통장 가산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반영됩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추가 점수 |
|---|---|
| 배우자 없거나 미가입 | 0점 |
| 1년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점 |
중요: 본인 점수와 배우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대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적용 비율
모든 민영주택이 가점제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 주거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그 외 지역 |
|---|---|---|---|---|
| 60㎡ 이하 | - | 가점제 40% | 가점제 40% | 가점제 40% 이하 |
| 60㎡ 초과 ~ 85㎡ 이하 | - | 가점제 70% | 가점제 40% | 가점제 40% 이하 |
| 85㎡ 초과 | 가점제 100% | 가점제 8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Tip: 그 외 지역의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가점이 동일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합니다.
- 가점 총점 비교
- 동점 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비교
- 가입기간도 동일 시 → 추첨
가점 계산 예시
예시 1: 35세 직장인 (배우자, 자녀 1명)
| 항목 | 계산 | 점수 |
|---|---|---|
| 무주택기간 | 30세부터 5년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부양가족 |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 15점 |
| 청약통장 | 10년 가입 | 12점 |
| 총점 | 39점 |
예시 2: 45세 가장 (배우자, 자녀 2명, 부모 동거)
| 항목 | 계산 | 점수 |
|---|---|---|
| 무주택기간 | 30세부터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 5명 | 30점 |
| 청약통장 | 15년 이상 | 17점 |
| 총점 | 79점 |
가점 높이는 전략
1. 무주택기간
-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조기 처분 고려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2. 부양가족수
- 부모님 동거 등록 (3년 이상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
- 배우자 분리세대도 자동 인정
- 미혼 자녀는 등본에 등재 확인
3. 청약통장
-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 (자녀 명의 통장도 고려)
- 배우자 통장도 유지하여 최대 3점 추가
마무리
청약 가점은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등록은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부양가족수(35점)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
- 배우자 청약통장으로 최대 3점 추가 가능
-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율 높은 주택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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