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란?

주택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분양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가점제 총점은 84점입니다. 부양가족수(35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순입니다.


가점제 항목별 배점

가점항목최대 점수비중
무주택기간32점38%
부양가족수35점42%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20%
총점84점100%

부양가족수가 전체의 42% 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무주택기간 점수표

기간점수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15년 이상32점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은 다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만 30세부터 산정 시작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다자녀특별공급은 만 19세(성년) 부터 산정

주의: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이 0점으로 시작합니다!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다음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서류 종류기준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분양권 계약서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부양가족수 점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수 점수표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배우자 1명만 있어도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조건

배우자

  • 분리세대도 인정 (별도 주민등록이어도 포함)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세대 자격 상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조건내용
세대주 요건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동거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주택 소유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전원 부양가족 불인정

예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부양가족 점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조건내용
혼인 상태미혼인 자녀만 인정
만 30세 이상 자녀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요
재혼배우자 자녀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시 인정
기혼 자녀인정 불가 (혼인 중 또는 혼인 경험 있는 자녀)

부양가족 제외 대상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 있는 자녀
  • 외국인 직계비속
  • 해외 90일 초과 체류 중인 내국인 자녀
  • 형제자매, 동거인 (같은 주민등록표여도 불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청약자 본인 점수표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15년 이상17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배우자 청약통장 가산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추가 점수
배우자 없거나 미가입0점
1년 미만1점
1년 이상 ~ 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

중요: 본인 점수와 배우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대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적용 비율

모든 민영주택이 가점제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주거전용면적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그 외 지역
60㎡ 이하-가점제 40%가점제 40%가점제 40% 이하
60㎡ 초과 ~ 85㎡ 이하-가점제 70%가점제 40%가점제 40% 이하
85㎡ 초과가점제 100%가점제 80%가점제 50%추첨제 100%

Tip: 그 외 지역의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가점이 동일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합니다.

  1. 가점 총점 비교
  2. 동점 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비교
  3. 가입기간도 동일 시 → 추첨

가점 계산 예시

예시 1: 35세 직장인 (배우자, 자녀 1명)

항목계산점수
무주택기간30세부터 5년 =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부양가족배우자 + 자녀 1명 = 2명15점
청약통장10년 가입12점
총점39점

예시 2: 45세 가장 (배우자, 자녀 2명, 부모 동거)

항목계산점수
무주택기간30세부터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 5명30점
청약통장15년 이상17점
총점79점

가점 높이는 전략

1. 무주택기간

  •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조기 처분 고려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2. 부양가족수

  • 부모님 동거 등록 (3년 이상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
  • 배우자 분리세대도 자동 인정
  • 미혼 자녀는 등본에 등재 확인

3. 청약통장

  •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 (자녀 명의 통장도 고려)
  • 배우자 통장도 유지하여 최대 3점 추가

마무리

청약 가점은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등록은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부양가족수(35점)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
  • 배우자 청약통장으로 최대 3점 추가 가능
  •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율 높은 주택 공략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정확한 가점을 확인해보세요.